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舊「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가입자 사망 시 인출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7.09.28
舊「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2015.1.1.이후 사망으로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사망이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1614호(2013.1.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에 따라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2015.1.1. 이후 사망으로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사망이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2013.3.1. 이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에 따라 연금저축에 가입했던 고객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가입자 사망 후 6개월을 초과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동 계좌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 현재 실무적으로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로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2. 질의내용 ○ 구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614호(2013.1.1.)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86조의2에 따라 연금저축에 가입했던 고객이 2015.1.1. 이후 사망 시 금융회사가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을 기준으로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분류를 달리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갑설) 구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614호, 2013.1.1.) 부칙 제41조 단서 조항 및 소득세법(법률 제11611호, 2013.1.1.) 부칙 제19조에 따라 사유 확인서류 제출시기와 상관없이 연금소득으로 과세 - (을설) 대통령령 제26067호(2015.2.3.)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2013.1.1. 법률개정 전 >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법률 제11614호(2013.1.1.)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납입액을 합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④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 2013.1.1. 법률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법률 제11614호(2013.1.1.)로 개정된 것) ☞ 조문 삭제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1조【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2013년 3월 1일 전에 종전의 제86조의2에 따라 가입한 연금저축의 계좌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연금계좌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자가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또는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86조의2 및 제8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법률 제11611호(2013.1.1.)로 개정된 것)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부칙 제19조【연금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이 법 시행 후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20조의3제1항제4호 및 제129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40조의2 【연금계좌 등】 (대통령령 제24356호(2013.02.15.)로 개정된 것)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일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 2015.2.3. 대통령령 개정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대통령령 제26067호(2015.02.03.)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마.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소득세법 시행령 40조의2 【연금계좌 등】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